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달력의 유래를 살펴보면 삼국시대(三國時代)에 백제(百濟)가 중국에서 들여온 송(宋)나라의 원가력(元嘉曆)을 사용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 세종대(世宗代)에 일종의 태음력인 칠정산 내편(七政算內篇)과 외편(外篇)의 역법을 만들었는데, 칠정(七政)이란 역목(曆目), 태양(太陽), 태음(太陰), 중성(中星), 교식(交食), 오성(五星), 사여성(四餘星)의 7개 천문을 일컫는 것입니다.
실제의 달력을 사용한 것은 조선조 효종(孝宗) 4년(1653년)에 청(淸)나라에서 수입된 서양천문학에 영향받은 시헌력(時憲曆)을 채용한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태양력(太陽曆:양력)은 고종(高宗) 32년(1895년)이 시초입니다.
절기는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이 윤달을 사용함으로 인해 계절의 변화와 다소 불일치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태양의 주기에 기초하여 1개월에 2개씩의 절기(節氣)를 지정, 계절의 변화에 대응했기 때문에 실제 중세의 농경사회의 농민들에게는 1년의 역법보다는 24절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대략 15일 간격으로 변하는 절기에 따라 농사의 시종(始終)을 이루고 시간과 계절에 순응하면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전통의 절기(節氣)를 지정하는 방법은 평기법(平氣法)과 정기법(定氣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랜 세월을 사용한 절기 지정 방법은 평기법으로 만든 절기이고, 청나라 때의 시헌력이 사용되면서 채택된 절기 사용법이 정기법입니다.
평기법은 1년을 24등분해서 황도(黃道)상의 해당점에 각 기(氣)를 매기는 방법으로 동지(冬至)를 기점으로 중기(中氣)와 절기(節氣)를 매겨 15.218425일씩 더하면서 24절기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정기법은 황도상의 동지점을 기준으로 태양이 동쪽으로 15도 간격으로 변화될 때마다 절기(節氣)와 중기(中氣)를 매겨 나가는 방법입니다.
입춘(立春) |
1월절기l |
315도 |
2월4일경 |
우수(雨水) |
1월중기 |
330도 |
2월19일경 |
경칩(驚蟄) |
2월절기 |
345도 |
3월6일경 |
춘분(春分) |
2월중기 |
0도 |
3월21일경 |
청명(淸明) |
3월절기 |
15도 |
4월5일경 |
곡우(穀雨) |
3월중기 |
30도 |
4월20일경 |
입하(立夏) |
4월절기 |
45도 |
5월6일경 |
소만(小滿) |
4월중기 |
60도 |
5월21일경 |
망종(芒種) |
5월절기 |
75도 |
6월6일경 |
하지(夏至) |
5월중기 |
90도 |
6월22일경 |
소서(小暑) |
6월절기 |
105도 |
7월7일경 |
대서(大暑) |
6월중기 |
120도 |
7월23일경 |
입추(立秋) |
7월절기 |
135도 |
8월8일경 |
처서(處暑) |
7월중기 |
150도 |
8월23일경 |
백로(白露) |
8월절기 |
165도 |
9월8일경 |
추분(秋分) |
8월중기 |
180도 |
9월23일경 |
한로(寒露) |
9월절기 |
195도 |
10월9일경 |
상강(霜降) |
9월중기 |
210도 |
10월24일경 |
입동(立冬) |
10월절기 |
225도 |
11월8일경 |
소설(小雪) |
10월중기 |
240도 |
11월23일경 |
대설(大雪) |
11월절기 |
255도 |
12월7일경 |
동지(冬至) |
11월중기 |
270도 |
12월22일경 |
소한(小寒) |
12월절기 |
285도 |
1월6일경 |
대한(大寒) |
12월중기 |
300도 |
1월21일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