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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국역 및 국어문제 학술발표회를 마치고
작성 사이버서당 글정보 Hit : 2314, Date : 2011/11/17 17:04

 

○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회장 이계황李啓晃)는 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공동대표 정우상鄭愚相, 곽정현郭定玆 外)과 공동으로 “동양고전 역주의 제문제 및 국어개념 정립과 국어기본법”이라는 주제로 지난 2011년 11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학술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고전번역 제도 개선 - 번역기간의 현실화와 특수문제의 자문제도 도입”

○ 1부에서는 한국학 및 한국고전번역의 先決課題인 동양고전 번역을 近 4반세기동안 추진하여 동양 기본고전인 ≪春秋左氏傳≫ 전8책(鄭太鉉 譯註), ≪莊子≫ 전4책(安炳周 외 역주), ≪通鑑節要≫ 전9책(成百曉 역주), ≪唐詩三百首≫ 전3책(宋載卲 외 역주) 등 4종의 주요 동양고전을 譯註 完刊하면서 발견된 제문제점에 대하여, 역주자가 직접 자신의 번역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발표에 나선 한학원로들은 동양고전 번역시 懸吐 등의 난해성을 지적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고전번역도 ‘자문제도의 도입’이나 ‘번역기간의 현실화’ 등 보다 더 선진적인 번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한결같이 역설하였다.

“국어기본법은 慣習 · 實定憲法상 違憲이다!”

○ 특히 2부에서는 그동안 해묵은 한글專用論과 한글漢字混用(또는 한글漢字倂用)의 논리에서 進一步한 발표가 있었다. 원로 헌법학자인 崔大權 교수(서울대 명예교수)와 중진 학자인 李仁皓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광복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어에서의 한자 위상과 교육에 논쟁점에 대하여 현행 ‘국어기본법’은 慣習헌법이나 實定法상 違憲이라는 결론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이한동 전 총리는 축사를 통해, 국어와 한자 문제의 헌법적 검토로 관습헌법상 국어기본법은 위헌이라는 발의를 하게 된 경위를 밝히며 “국어학 원로들과 헌법학자의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일대 전환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부 : 동양고전 역주의 제문제

   학술발표회 1부는 동양고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譯註者들이 고민했던 여러 문제를 學界에 발표하여 함께 논의하고 그 成果를 共有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고전 번역을 위해 아래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 전통문화연구회 고문인 安炳周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역주한 ≪莊子≫는 郭象과 林希逸을 비롯한 40여가의 中國傳統註釋은 물론 우리 선현들 중 대표적인 장자 주석가인 韓元震과 朴世堂의 주석을 반영하였으며, 韓·中·日의 최신 번역서까지 두루 참고하여 역주하였다.

안병주 교수는 학술발표회에서 주로 ≪장자≫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어려움으로 原文이 난해할 뿐만 아니라 異說이 분분하여 定說을 확정하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註釋家들의 견해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事例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반대의 解釋이 가능한 경우로 성립시기가 오래된 고전을 번역할 때 발생하는 問題點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전통문화연구회 부회장이며 한국고전번역원 한학명예교수인 鄭太鉉 교수가 역주한 ≪春秋左氏傳≫은 朝鮮朝 世宗 22년(1440) 5월에 集賢殿에 명하여 杜預의 ≪集解≫를 위주로 하고, 林堯叟와 朱申의 ≪左傳句解≫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 附註해 編纂한 ≪春秋經傳集解≫를 底本으로 역주한 것으로 장장 10년의 세월이 걸린 역작이다.

  정태현 교수는 동양고전 번역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중국의 상해고적출판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번역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정태현 교수의 소개에 따르면 상해고적출판사에서는 번역할 대상 書目이 정해지면 먼저 그 底本에 標點作業과 동시에 주석작업을 하고, 이 작업이 끝나면 辭典을 만들고 나서 번역에 들어가고, 번역이 끝나면 전문가에게 의뢰해 校閱과 潤色을 거친 뒤에 출판에 부친다. 그러므로 분량이 많지 않은 간단한 한 책 짜리 譯書라 해도 출판하기까지 몇 해가 걸린다고 한다. 그리고 또 각계의 특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諮問機構를 두어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을 해결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대부분 1년 안에 번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전편을 通讀하기조차 어렵고, 또 자문기구도 없어서 文理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譯者에게 일임하고 있어서 良質의 번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春秋左氏傳≫을 역주하면서 범했던 誤謬 수십 가지를 摘示하고 있는데, 이처럼 번역자 스스로 誤謬處를 밝히고 문제점을 논의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귀담아 들을 부분이 많다.

○ 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인 宋載卲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역주한 ≪唐詩三百首≫는 대표적인 唐詩選集으로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한시를 감상하고 짓기 위해 널리 읽혔던 책이다.

  송재소 교수는 漢詩 飜譯의 어려움으로 論理的 단계를 밟아 이론을 전개하는 散文과는 달리, 생활에서 촉발된 喜怒哀樂의 정서가 化學的 反應을 거쳐 變容되어 표현된 것이 詩이기 때문에 詩 번역이 특히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이어서 漢詩를 온전히 해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故事를 알아야 하고 작가의 생애와 그 詩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번역의 大前提는 충실한 번역과 정확한 번역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원문의 내용이 歪曲 없이 전달되어야 하며, 원문이 당시 독자들에게 주었던 이해와 감동을, 번역문을 읽는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비슷하게나마 전달해줄 수 있어야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책에는 詩語 索引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唐詩를 감상할 뿐만 아니라 詩語 硏究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成百曉 전통문화연구회 부회장(海東經史硏究所 소장)이 역주한 ≪通鑑節要≫는 흔히 司馬光의 ≪資治通鑑≫을 요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별개의 역사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독창적인 사관을 담고 있다. 또 우리 先賢들이 한문 문리 터득은 물론 歷史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읽었던 책이기도 하다.

  成百曉 교수는 ≪通鑑節要≫번역의 어려움으로 무엇보다 ≪資治通鑑≫을 節要하는 과정에서 前後 연결이나 삭제 부분의 과다 등으로 내용이나 문맥이 문제가 되어 ≪資治通鑑≫과 일일이 對照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본문에 붙어 있는 史論을 이해하기 어려워 번역에 애로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다. 본디 ≪通鑑節要≫는 史論이 좋다고 評한 先人들이 있기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번역하였는데 史論에는 誤字가 많아서 하나하나 대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참고하는 臺本에도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陽節潘氏가 지은 ≪通鑑總論≫은 4,400여 자에 달하는 長篇의 史論으로 역대 제왕들의 是非得失과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평론이 포함되어 있어서 中國 역사를 꿰뚫지 않으면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데 참고할 자료가 부족하여 번역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2부 : 국어개념의 정립과 국어기본법 문제

  2부는 ‘국어기본법’의 憲法不一致와 관련된 논의를 成文 憲法과 慣習 憲法의 두 측면에서 폭 넓게 논의하고자 한다. 국민의 학습권과 관련된 ‘국어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國字를 규정하는 일은 헌법사항이라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국어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미래지향적 語文政策을 수립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金慶洙 中央大 名譽敎授와 崔大權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李仁皓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국어학계와 헌법학계의 권위자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표로 최대권 교수는 관습헌법의 측면에서, 이인호 교수는 실정법의 측면에서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을 경고하고 있다.

 

 

○ 金慶洙 中央大 名譽敎授의 <國語學的 見地에서 본 國語基本法>은 2011년 6월 李漢東(전 국무총리), 鄭愚相(서울교대 명예교수), 金慶洙(중앙대 명예교수), 宋載卲(성균관대 명예교수), 田好根(경희대 교수), 李啓晃(전통문화연구회 회장) 등이 공동연구로 작성한 ≪국어 개념의 정립과 국어교육에서의 한자 문제≫의 내용을 정리 발표하는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國語의 개념을 한반도 안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이라고 정의한 다음, 우리의 국어는 固有語로 된 한글과 수천 년간 차용하여 써 온 漢字語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한글의 탁월성으로 과학성과 합리성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한자의 장점인 造語力도 강조한다. 또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특이한 언어 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漢字는 國語인 동시에 國字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국어기본법의 제3조 제1항의 ‘국어(한국어)’의 정의에 한자어와 외래어를 분명하게 표기하고, 제3조 제2항의 ‘한글’의 정의 외에도 漢字語의 ‘漢字’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우리 언어로 귀화한 한자어의 한자는 고유문자인 訓民正音(한글)과 함께 우리의 國字임을 국어기본법 속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국어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崔大權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국어 어문정책에 대한 헌법학적 조명>이라는 논문을 통해 관습헌법 측면에서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을 검토하였는데, 어느 개인이 자신의 뜻을 글로 전할 때 한글전용으로 하느냐 아니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국가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글전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개인의 自由, 幸福追求權(헌법 제10조), 개인의 자기 啓發 내지 發展의 자유나 권리 등(헌법 제10조, 제37조제1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최소한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한글전용의 강제가 初中高敎育(이하 公敎育)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뚜렷하게 부각된다고 보고, 이런 경우 교사의 敎育權과 학부모가 가지는 자기 자식에 대하여 교육받게 할 敎育權(헌법 제31조제2항)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를 제약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국가는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헌법 前文)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 책무(헌법 제10조 後文)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어에서의 漢字語 使用은 오랫동안 지켜온 慣習이며 전통문화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부분이라는 사실을 재차 주의할 필요가 있고, 국어는 한편으로는 헌법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헌법의 일부를 이루는 憲法事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최대권 교수는 公文書의 경우에 한글전용을 강제하고 있는 조항(국어기본법 제14조)을 들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의한 한글전용의 강제는 司法權의 獨立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公文書 한글전용의 국어기본법 조항은 한글전용이 주는 일정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韓國語 語彙의 70% 이상이 한자어이며 국어에서의 한자어 사용은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이며 傳統文化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부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 李仁皓 중앙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憲法 제9조에 비추어 본 國語基本法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통해서, 실정법의 측면에서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 국어기본법 제1조에서 국민의 創造的 思考力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民族文化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 규정과 2조에서 民族文化의 正體性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保全하여 후손에게 繼承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宣言한 내용을 일단 타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傳統文化의 繼承·發展을 강조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입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조(정의) 제1호에서 “국어란 대한민국의 公用語로서 한국어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2호에서 다시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固有文字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말 國語를 표기하는 문자를 한글로만 限定지우고 漢字를 排除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말 國語’의 개념을 매우 좁게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처럼 우리말 國語를 표기하는 문자를 한글에 한정지우고 漢字를 배제하는 立法的 前提가 傳統文化의 繼承·發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 憲法의 정신에 과연 合致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어서 이인호 교수는 憲法 제9조의 意義와 規範的 效力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한 뒤, 헌법 제9조에서 명령하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국가적 과제는 ‘국가의 단순한 恩惠的 施惠가 아니라 憲法上의 義務’ 또한 ‘國家目標規定’이라고 적시한 다음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즉 국어기본법 상의 國語 槪念은 不完全할 뿐만 아니라, 國語의 개념을 ‘한글이라는 우리의 고유문자로 표기되는 언어’로 좁게 設定하고 있어서 漢字語를 한글로 표기한 것만이 우리말 國語에 해당하고, 漢字(=韓字 혹은 國字)로 표기하게 되면 우리말 國語가 아니라고 말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국어기본법은 헌법 前文 제9조, 제69조, 국민의 기본권 등과 각종 判例로 보아 위헌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이인호 교수는 “현재 우리 憲法은 漢字와 한글을 혼용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國字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제목 : 동양고전 역주의 제문제 및 국어개념 정립과 국어기본법
◇ 일시 : 2011년 11월 10일 (목) 오후 2시~5시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사)전통문화연구회, 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사)한국어문회, 반디앤루니스 구경서숙